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확인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이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열람하기
먼저,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중앙에 ‘열람/서면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여 열람을 시작합니다.
2. 부동산 정보 입력
열람 페이지에서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로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함께 소재지번, 소유자 정보 등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3. 등기기록 유형 선택
부동산을 선택하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포함‘ 옵션을 선택하여 이전의 등기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결제 진행
열람을 진행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세요. 결제 후에는 미열람/미발급 목록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여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등기부등본 열람 및 PDF 저장
열람 화면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 설정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Microsoft Print to PDF‘ 또는 ‘Hancom PDF‘와 같은 PDF 프린터를 선택하고, 저장할 위치와 파일명을 지정한 후 저장하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주의사항
- 열람과 발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PDF로 저장하려면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PDF 저장이 불가합니다.
-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장한 PDF 파일은 향후 재열람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부동산 거래 시 이 방법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