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던 출국납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면서 일부 승객들은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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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납부되는 비용이에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세 이상의 승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이죠.
우리가 평소 공항세, 공항이용료, 국제선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출국납부금이에요.
항공권을 예매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 금액이 조정됐어요.
제도 변경으로 환급이 가능해진 이유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국납부금이 기존 1인당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됐어요.
문제는 항공권을 미리 예매한 사람들이에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실제로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인하되기 전의 금액인 1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인 거죠.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 차액인 3천 원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이 전액 면제되면서 1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승객이에요.
성인의 경우 3천 원, 만 2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둘째, 원래 면제 대상이었지만 실수로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요.
외교관, 공무 출장자, 입국 거부된 외국인, 강제 추방된 외국인, 국가 초청 장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셋째, 항공권을 환불받았지만 출국납부금은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과 나이 제한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까지 가능해요.
성인은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2세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의 경우에도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 신청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돼요.
공식 사이트 주소는 tour-refund.kr이에요.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접속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준비물 체크하기
신청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권번호, 항공권 정보(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등),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해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정보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니 여권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절차 따라하기
먼저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에 접속해서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해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요.
항공권 예약번호, 출국일, 공항 등의 출국 정보를 입력해요.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해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 계좌를 입력하면 돼요.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 완료 문자 알림이 발송돼요.
문자 알림은 언제 받게 되나요?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바로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돼요.
이 문자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첫 번째 알림이에요.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거의 즉시 받게 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환급 심사가 진행되면서 대상 여부가 확인돼요.
심사가 완료되고 환급금 지급이 결정되면 환급 처리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받게 돼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만약 신청 후에 접수 완료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
스팸 메시지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1544-8965로 문의하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환급금 입금 일정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빠르면 신청 당일부터 3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2~7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늦어도 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명절이나 휴가철 같은 성수기에는 신청이 몰리면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계좌 정보 오류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지연될 수 있답니다.
예금주 이름과 신청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족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성년자 신청 시 보호자 명의만 사용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미성년자 정보와 보호자 계좌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해요.
항공사 데이터 연동 문제
간혹 항공사 데이터가 시스템에 늦게 연동되면 환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환급 서비스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여권 영문 이름과 항공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안 주의사항
최근 환급을 미끼로 한 사칭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인천공항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주소인 tour-refund.kr인지 꼭 점검해야 해요.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이상한 문자나 전화는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
한 번의 출국마다 신청 필요
여러 번 출국한 경우, 출국 기록별로 건별 신청을 해야 해요.
한 번에 여러 출국 기록을 묶어서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작년에 세 번 출국했다면 세 번 각각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FAQ
Q1. 출국납부금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성인은 3천 원, 만 2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는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Q2. 환급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2. 빠르면 신청 당일부터 3일 이내에 입금되고, 일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2~7일 정도 걸려요.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Q3. 가족 계좌로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해요. 가족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예금주 불일치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Q4.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여권 영문 이름과 항공권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일단 신청 후 심사받는 것도 가능해요.
Q5.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5. 만 2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성인은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휴대폰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된 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데 모르면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혜택이에요.
몇 분만 투자하면 적게는 커피값, 많게는 식사 한 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난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 가족 수만큼 환급금이 나오니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항공권 결제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던 돈이니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이에요.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 알림을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