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홈 » 2025 근로기준법 연차기준 변경 내용 정리

2025 근로기준법 연차기준 변경 내용 정리

    2025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 글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해요.

    이때 발생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돼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미사용 연차는 금전적 보상이 원칙이에요. 연차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또한, 연차 이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사용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어요.

    출근율 계산 시 출근 간주 기간 확대

    2024년 10월 22일에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즉, 이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부를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120일 이내에 청구 시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요.

    이 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이 가능해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기간 확대

    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어요.

    기존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이번 법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은 2024년 5월 1일에 입사했어요. 그 후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었어요.

    이후 2025년 5월 1일에 입사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요.

    이 글을 통해 2025년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주요 사항을 이해하셨길 바라요.

    연차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