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과 대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1,200만 원 이하: 세율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 3억 원 초과: 세율 40%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세액은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로 계산돼요.
즉, 84만 원에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더해 총 174만 원이 돼요.
환급 기준
종합소득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해요.
-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줄어든 경우: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통해 세액이 줄어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 대상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이 6%로 계산돼요.
-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줄어든 경우: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통해 세액이 줄어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었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